(주)라쿤자산운용 수수료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(수수료)에 의거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을 공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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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in Chae Hong